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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유족·정부, 손배소 조정 합의…法 “추모공간 마련할 것” (종합)

고 김홍영 검사 유족·정부, 손배소 조정 합의…法 “추모공간 마련할 것” (종합)

기사승인 2021. 06.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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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대검, 김 검사 사망에 영향 미친 檢 내부 조직문화 개선 노력하라"
대검 "김 검사 비롯해 재직 중 유명 달리한 구성원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 중"
법원 마크 새로
상급자의 폭행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유족과 정부 측의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17일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 검사를 비롯한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는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에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정사항에 포함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재판부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도 ‘검사윤리강령’ 12조를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이 더욱 더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를 고려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정했다. 위자료는 통상적인 계산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했고 김 검사 유족과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다. 다만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검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난 8일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 결정 취지대로 김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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