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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약식기소’ LG전자 임직원 8명…法, 공판절차 회부

‘채용비리 약식기소’ LG전자 임직원 8명…法, 공판절차 회부

기사승인 2021. 06.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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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LG그룹 계열사의 최고인사책임자(CHO)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무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서류·면접 전형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채용과 면접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이들 중 박 전무 등 8명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의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피고인을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송치된 12명 중)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와 피고인들의 차이가 뭔지 참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은 “일반적 채용 비리와 달리 순위 조작이 없었고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바뀌지도 않았다”며 “사기업의 채용 재량 여지를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박 전무 등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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