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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 개시 ‘장관 승인’ 빠진 직제개편 입법예고

법무부, 수사 개시 ‘장관 승인’ 빠진 직제개편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 06.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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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검 마지막 형사부, 6대 범죄 수사 개시땐 '검찰총장' 사전 승인 필요
민생 직결 '경제범죄' 고소 사건,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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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이 배제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지검 마지막 순위 형사부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는 고소된 사건에 한해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법무부는 초기 직제개편안에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내용이 알려지자, 장관의 수사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장관이 민감한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검은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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