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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무허가 건물…법원 “땅 주인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내 땅에 무허가 건물…법원 “땅 주인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기사승인 2021. 06. 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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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구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인 A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지분 절반을 소유한 서울 시내 56㎡ 넓이의 대지에 무허가 건물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무허가건물로 인해 토지 사용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며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구조 정보가 A씨에게 공개된다고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공개대상정보인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해당된다”며 “A씨가 청구한 정보는 건물 현황과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해 구청 측 주장처럼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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