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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월 1일부터 6명 모임 가능…단계적 완화

수도권 7월 1일부터 6명 모임 가능…단계적 완화

기사승인 2021. 06.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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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 전면 해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되 수도권에는 이행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는 1일부터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는 등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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