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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하반기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로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

산업부 “하반기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로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

기사승인 2021. 0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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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출처=산업통상자원부
올 하반기부터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 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각각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 방법이 제한돼 왔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

우선 참여대상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전력이 1MW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거래로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대상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계약의 자율성을 담보하돼 최소 기간을 1년으로 해 최소한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따라서 발급받은 사용확인서는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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