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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육아휴직 급여, ‘상여·근속수당’ 등 반영 지급하라”

[오늘, 이 재판!] 대법 “육아휴직 급여, ‘상여·근속수당’ 등 반영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1. 06. 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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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장기근속 수당 등 '통상임금' 해당…복지포인트는 해당 사항 아냐"
대법원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해 급여를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씨 등의 요구를 거부했고 고용노동청도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 등은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A씨 등이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청은 A씨 등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소송 시효의 기준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회사가 추가 지급을 거부한 날이라며 소 제기는 법이 정한 기한 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상여금·장기근속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청이 주장한 시효 문제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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