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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부세 완화, 당내 찬성 50% 훌쩍 넘어”

김진표 “종부세 완화, 당내 찬성 50% 훌쩍 넘어”

기사승인 2021. 06.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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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 21일 KBS 라디오 출연
"종부세·양도세, 찬반 표 차이 컸다"
김진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고문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찬성이) 50%를 훨씬 넘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고 표결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부과대상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찬반) 차이가 너무 좁을 때는 지도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해줬다”며 “하지만 지도부가 표결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기 때문에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실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 2%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과세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하면 비과세 규모는 9만 명 정도, 가액은 656억 원으로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현행대로는) 서울은 작은 집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해 조세저항이 크다. 아파트 기준 성동구는 40%, 강남구는 60%가 넘는다.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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