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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용 제한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타다’ 이용 제한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기사승인 2021. 06.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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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승합차 임차 서비스 '관광' 목적 제한 등 타다 이용 제한 여객운수법 개정
타다 사진
/제공=타다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24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24일 선고한다.

타다는 승합차량을 대여해주면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하는 서비스로, 앞서 국회는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되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여객운수법을 개정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운영을 중단하고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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