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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검찰 절차적 흠결’ 지적한 대법…공수처가 규명할까

‘김학의 수사 검찰 절차적 흠결’ 지적한 대법…공수처가 규명할까

기사승인 2021. 06.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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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소환 과정에서 진술 바꿨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도 '김학의 성접대 사건' 조사 과정 위법 여부 집중 수사
이규원 검사 혐의 입증될 경우, 추후 있을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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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최근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추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뇌물 관련 증언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의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도 맞닿아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법정 진술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등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 측이 줄곧 주장해 온 스폰서 최씨 증언의 ‘오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은 만큼, 공수처도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의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이 검사가 수사 착수 근거 마련을 위해 제보 편지나 면담보고서를 왜곡·유출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공개한 ‘익명 편지’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관련 사건을 조사했던 이 검사가 이를 날조한 것은 아닌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이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당 문서는 이 검사가 윤씨와 만나 4시간 가량 나눈 대화를 요약한 것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이 검사가 특정 의도를 갖고 관련 문건을 왜곡·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향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과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재판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검사 등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출금 조치의 불법성과 절차적 문제점 등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애초에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법의 파기환송이 공수처의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공수처가 이 검사의 혐의를 규명해 낸다면 앞으로 있을 관련 재판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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