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국 기업의 이란 수출 대금 미수 문제 대부분 해결...7000만달러 이상 회수

한국 기업의 이란 수출 대금 미수 문제 대부분 해결...7000만달러 이상 회수

기사승인 2021. 07. 15. 07: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 기업 수십곳, 이란 수출 미수금 7000만달러 이상 회수
바이든 행정부, 한국 동결 이란자금 면제 조항 만들어 한일 기업에 적용
제재 품목 이란 수출, 관련 서류 미비 기업, 미수금 받지 못해
정세균 총리, 이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서 기자회견
미국의 제재로 한국 기업이 이란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사진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1일 이란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미국의 제재로 한국 기업이 이란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한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수금 회수에 대해 면제 조항을 만들어 한국에 동결된 70억달러의 이란 자금으로 기업에 미수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덕분이다.

한국 기업 수십 곳은 바이든 행정부가 면제 조항을 만든 지난 3월 16일부터 120일 동안 이란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7000만달러 이상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그동안 받아내지 못한 수출 대금 약 1억달러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이다. 다만 한국 기업 몇 곳은 아직 미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수금 회수는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 동결된 70억달러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서명해 이뤄졌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만료 예정이던 이 규정을 90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아직 미수금을 받지 못한 한국 기업 몇 곳은 이 기간에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품목을 이란에 수출했거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여서 실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예외 조항 연장 이유에 대해 “이 변제 거래가 때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 면제조항이 이란으로의 자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예외 조항이 미국과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지속적으로 지지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란은 지난달 미국의 제재로 6개월 넘게 내지 못한 유엔 분담금 1625만달러를 한국 내 동결계좌에서 납부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