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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레미콘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잇단 행정처분

불량 레미콘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잇단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 07.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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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청 건설현장 납품 생산공장 대상 점검…227곳서 604건 적발
안양 레미콘사업장 점검
레미콘 사업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안양시
부실 생산·관리 등으로 인해 불량 레미콘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604건의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리품목별로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차광막 등 골재·시멘트 보호시설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마모시험기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 내 잔여레미콘 미제거 상태에서의 레미콘 상차 등의 심각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심각한 사안이 확인된 공장 2곳의 경우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장점검 과정에서 슬럼프, 염화물 함량, 공기량 등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은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는데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산하기관 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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