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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추진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21. 07.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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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 2차 회의서 의결
국방컨벤션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국방일보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평일 일과시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육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21일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과제를 향후 위원회의 권고안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과제는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날 의결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과제에 따르면 현재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평일 일과시간까지 확대된다.

부대별로 부여된 임무 특성을 고려해 일과 시간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시범 적용한 후 정식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군별로(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1∼3개 시범운영 부대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수칙 및 위반 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운영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전면 사용이 금지된 신병훈련 등 양성교육기간 중 휴대전화 허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인화 교육의 목적달성, 장병의 소통권 보장 등을 고려해 1개 사단수준에서 최소한의 시범사업을 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정식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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