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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정숙 수영과외 인정 못하는 건 ‘내로남불’ 때문”

이준석 “김정숙 수영과외 인정 못하는 건 ‘내로남불’ 때문”

기사승인 2021. 07.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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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정부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 비판 의식”
박수치는 김정숙 여사<YONHAP NO-4124>
김정숙 여사./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언론사 보도를 청와대가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내로남불이 의식되긴 하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 영부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차라리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고 안전 업무도 했다고 인정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정부의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여권이 가했던 엄청난 비난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유명 헬스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씨를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채용해 대통령에게 필라테스 등을 강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몸매 관리를 위한 공무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신입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김 여사의 수영강습이 청와대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진행됐으며 A씨가 수영 실력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인사 배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경호처는 소송을 내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신입 경호관 A씨를 이례적으로 영부인 근접 경호 부처인 가족부로 배치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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