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월 11~25일 식용얼음과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품목(67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관할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