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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도 비대면으로…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해지도 비대면으로…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1. 07. 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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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전화·통신수단 등 비대면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했으며 정무위 의결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희망하는 경우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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