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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 투기 억제’ 제도적 기반 마련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 투기 억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승인 2021. 07.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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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 후속 입법조치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 것이다.

만약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도 제한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 이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했으며,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도 신설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도 상향 조정했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 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했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해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에게는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했고,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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