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판제품 사진 | 0 | 후판제품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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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에 해당 업체들은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벌였다.
해당 업체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정했다.
결국 해당업체들은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에 8900만원, 한진에 8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