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버스에서 떠들지마’ 뒷자리 승객 폭행한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오늘, 이 재판!] ‘버스에서 떠들지마’ 뒷자리 승객 폭행한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 07. 26. 14: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항소 후 번의…1심 형 무겁다"
2020040301000364500018231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 뒷자리 승객의 요구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치아를 부러트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저녁 10시께 서울역에서 서대문 경찰서 방면으로 향하는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버스에 탄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자신의 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뒷자리 승객 B씨(50)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의 턱을 쳐 이를 부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말려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 후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B씨에게 합의금을 전달해 합의를 이뤄냈다.

2심은 항소 후 A씨가 보인 행동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는 항소 후 곧바로 번의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