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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도시 분양가 논란, 채권입찰 검토할 만해

[사설] 신도시 분양가 논란, 채권입찰 검토할 만해

기사승인 2021. 07.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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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아파트는 로또인가 고분양인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둔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이어 참여연대까지 26일 고분양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한다. 아파트 시세가 너무 올라 생기는 갈등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도 고민이 클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74.99㎡형, 16~25층의 3.3㎡당 기본형 건축비가 평균 709만원인데 SH공사의 평당 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도 집값 폭등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비싸다고 주장한다. 성남 태평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 59㎡가 6억9800만~7억7000만원대에 거래됐는데 같은 면적 사전청약 분양가는 6억8000만~7억원이다.

국토부의 생각은 다르다. “SH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분양주택 공사비 원가가 3.3㎡당 722만~75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 원가와 기본형 건축비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말은 분양가 인하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비교 대상 아파트 단지가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 객관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가격은 너무 낮아도 말이 나오고 높아도 걱정이다. 주변 시세보다 2억~3억원이 낮으면 ‘로또’ 분양 비판이 일고, 비슷하면 ‘폭리’를 취한다고 아우성이다.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완전히 맡겨놓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결정하는 한, 그 어떤 가격으로 결정해도 이런 비판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13년 폐기된 ‘채권입찰제’의 재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검토할 만하다. 채권입찰제란 청약 희망가격을 써낸 후 당첨되면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제도다. 채권을 포함한 분양가가 주택수요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또라거나 너무 비싸다’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해 판매된 채권을 재원으로 빈곤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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