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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SA 비과세 혜택 환영…재산증식 선순환 기대”

금투협 “ISA 비과세 혜택 환영…재산증식 선순환 기대”

기사승인 2021. 07.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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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외경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은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투협은 26일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3년 이상 ISA를 보유하면 비과세와 손익통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또 ISA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수익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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