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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폭행에 임금체불까지”

고용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폭행에 임금체불까지”

기사승인 2021. 07. 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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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직원 극단 선택 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나와
"사망 직원, 지속적인 폭언·모욕 당해…과도한 업무 압박"
직원 52.7% "직장 낸 괴롭힘 겪어"…네이버, 일부 내용 반박
0고용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정부의 공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성희롱 직·간접 경험 응답도 10% 넘어

고용부가 네이버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직원 19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에 달했다.

‘최근 6개월간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도 10.5%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자 중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148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은 각각 3.8%, 7.5%로 나타났다.

폭언·폭행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8%,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은 19%였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많은 동료분들이 고인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어려운 업무를 묵묵히 해내는 분이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며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 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조사·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 측은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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