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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SG와 금융회사

[칼럼] ESG와 금융회사

기사승인 2021. 0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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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ESG, 이 영문약어를 모르면 요즘 어떤 대화에도 끼기가 어렵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모은 이 약어는 기업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주고 있다. ESG는 도대체 실체가 있는 것인지, 한 때의 유행으로 지나갈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기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궁금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CSV(공유가치창출)·PRI(책임투자원칙) 등 여러 약어들의 향연을 이미 경험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런 새로운 유행어가 나오면 이를 익혀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게 된다. ESG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응을 해야할지, 대응한다면 어떤 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기업들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나 공공기관, 국민연금과 같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등과 같은 문제들도 궁금하다.

필자는 지난 2일 증권법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ESG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를 했다.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생긴 지금, 과연 어떤 쟁점이 있는가를 모색해 망라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ESG 공시 외에도 ESG 채권인증·기업에 대한 ESG 활동평가 등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특히 금융회사 관점에서의 ESG에 대한 쟁점을 제기해 본다.

사실 ESG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전부터 금융회사들은 이미 이러한 관점의 금융상품들을 생각해 왔다. 예를 들어 대체투자의 일종인 인프라투자 등에 관한 경영의사결정을 할 때 금융회사들은 환경 문제를 포함한 ESG의 각 쟁점들을 고려해 왔다. 이미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던 금융회사에게 ESG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산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고객과 사회적 분배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통제범위 밖의 외생변수에 의한 충격을 경험했다. 일응 외생변수로 보이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문제에 직면해서,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에 투자를 했다가 환경문제로 발전소가 셧다운되는 경우 수익성이 급감하게 되는데, 이런 수익성의 급감은 사전적으로 ESG를 고려하면 대응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투자론의 기본은 수익성은 높이면서 위험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수익성은 장래 변수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투자자로서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의 정도를 고려해 탄소배출이 가장 적고 국제규범 부합성이 높은 투자에 대해서 가점을 줘 투자의사결정을 하면 장기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점에서 ESG는 이미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는 투자의사결정에서의 고려 요소를 환기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시 대체투자의 예를 들어보면, 상업용 빌딩이나 호텔·산업플랜트·발전소·원자재·도로·항만과 같은 인프라투자 등을 할 때 블러디 다이아몬드(bloody diamond)와 같이 전쟁범죄와 연계될 수 있는 광산에 대한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지는 것,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함에 있어서 아동노동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지 또는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성과(social impact)를 보는 등 여러 고려 요소들을 ESG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금융회사의 투자수익과 사회적 효익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금융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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