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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법 개정안 불발 시 ‘후반기 법사위’ 못 넘겨”

송영길 “국회법 개정안 불발 시 ‘후반기 법사위’ 못 넘겨”

기사승인 2021. 07.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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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관례... 개혁 입법은 추진될 것"
경선주자 원팀협약 관련 "지역주의 논쟁 자제해야"
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국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못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부 대선주자들과 강성 지지층들은 ‘합의 철회’ 요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국회 원 구성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관례”라며 “불가피한 합의로 보이지만 내년 6월까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따라서 필요한 개혁 입법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하반기에 가더라도 법사위는 60일 이상 계류하지 못하고 체계·자구심사에 한정하고, 현안 질의를 못하게 합의했다”며 “(이 기한을 넘으면) 여야 간사 합의로 본회의 회부, 상임위원 5분의 3 표결로 바로 회부 가능하도록 했으니 큰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주자들 간의 ‘원팀 협약식’과 관련해서는 “적통과 지역주의 논쟁을 자제하자는 것”이라며 “경선은 치열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공격하면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2년 경선 당시 문재인·정세균·손학규·김두관 후보 등이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그때도 후유증이 커 통합이 좀 부족했고 결국 상대당 박근혜 후보한테 졌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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