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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공립병원 진단서로 유공자 신체검사 대체 추진

보훈처, 국공립병원 진단서로 유공자 신체검사 대체 추진

기사승인 2021. 07.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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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받는 신체검사가 국공립병원의 장해진단서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매월 2회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에서 보훈병원 전문의를 통해 진행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8일 객관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보훈병원 의료진의 업무부담도 경감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국공립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훈처는 상시 신체검사 체계를 구축, 국가유공자의 등록 기간 단축과 민원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검사 전담의를 확대해 서울권, 부산·대구권, 대전·광주권 등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대기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한편 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시까지 보훈병원 전문의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의 위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체검사를 적기에 받지 못해 보훈업무에 불편을 드린 점에 양해를 구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신체검사를 바로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예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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