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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지방재정 2조 확대”

당정청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지방재정 2조 확대”

기사승인 2021. 07.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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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21%→25.3% 합의
지방소멸대응 기금 1조 원 확보
다음 주께 입법 발의 예고
'7 대 3' 분권 무산에는 "코로나로 속도조절 불가피"
호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세목이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지방소비세율을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21%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특위 당정청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안에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기능 이양과 함께 내려가는 재원은 2조8000억 원으로 추산한다”며 “또한 자주 재원을 확보해 추가로 약 1조 원을 지방에 내려 (그에 따른)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키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지방소멸대응(가칭) 기금 신설로 각 1조 원씩 확보해 총 2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됐다. 이 가운데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5 대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께 이날 합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하고 8월 중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7 대 3’ 원칙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면서 “향후 3단계 논의에선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도 “2단계 재정분권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은 27.4%, 국세는 72.6%로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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