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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전국 위험현장 일제 점검’ 실시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전국 위험현장 일제 점검’ 실시

기사승인 2021. 07.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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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금형제조사업장에서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끼임 사고예방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28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사업장을 방문,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끼임 사고예방 조치 여부를 점검한 자리에서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 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 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에 이어 두번째 전국 일제 점검으로 전국 3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명을 비롯해 전국 500여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이 참여한다.

끼임 사고는 노동자의 몸이 기계 등에 끼이는 사고로,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끼임 재해자는 98명으로 추락 재해자(328명) 다음으로 많았다.

안 장관은 이날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방호장치 설치와 가동 중 기계·기구에 접근 제한 여부 △보수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차단 여부 △기동 장치에 잠금 조치 또는 표지판 부착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 2016~2019년 4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동 중인 ‘기계장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 수리 중 외부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한 경우’(10.7%), ‘점검·수리 중 기계 재가동’(9.6%), ‘주변 작업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설비 조작’(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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