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체 결함으로 21시간 지연…법원 “후속 조치 충분하면 항공사에 배상 책임 없어”

기체 결함으로 21시간 지연…법원 “후속 조치 충분하면 항공사에 배상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1. 07. 29. 13: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정비했어도 기체 결함 생겼다면, 책임 면책 인정"
2020040301000364500018231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더라도 항공사가 정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64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10월19일 오후 7시40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낮 12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 정비팀은 비행기 출발 예정시간 30분 전 항공기 내 WHCU 장치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했다. WHCU는 창문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외부 표면에 성에나 안개가 생기지 않도록 열을 전달하는 장치다.

대한항공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인근에서 WHCU 재고를 찾았지만 재고가 없자 인천에서 WHCU를 독일로 공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대한항공 측은 출항 시간을 21시간30분 뒤로 미루고 내용을 승객에 전달했다.

이에 A씨등은 “항공기 지연 출발은 대한항공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1인당 9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출발 지연은 제어·통제 등 조치가 불가능한 장치 결함으로 인한 것이었고,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출발 지연이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항공기는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된 첨단 기계 장비로 항공사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공사가 정비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했음에도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출발 지연에 따른 호텔 숙박비, 식음료, 교통 비용 등에 84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 72명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