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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대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오늘, 이 재판!]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대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7.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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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증거만으로 강간 혐의 입증 어려워"
징역형 확정으로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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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씨(33)./연합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씨(33)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로 성관계했으며 B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3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왕씨가 피해자 항거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왕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범행 죄질, 반성 없는 태도, 피해 내용을 종합하면 중형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해, 왕씨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딴 왕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왕씨는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체육연금도 받을 수 없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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