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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성관계 파일’로 주지 스님 협박…法 “제적 정당”

가짜 ‘성관계 파일’로 주지 스님 협박…法 “제적 정당”

기사승인 2021. 07.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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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 성 추문 및 협박행위 등 보도되게 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
법원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파일로 같은 사찰의 주지스님를 협박했다가 종단에서 제적당한 전 스님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 스님인 A씨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같은 절 주지인 B스님의 성관계 파일이 있는 것처럼 협박하고,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다른 동료 스님에게 해당 파일을 건넨 이유로 지난해 3월 종단에서 제적 처분을 당했다. 같은 해 6월 징계가 확정되자 A씨는 징계처분을 무효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B스님의 성관계를 녹음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적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측은 “성관계 파일이 있는 듯이 일방적 대화로 협박하고 이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위법의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스님과 C사무장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다고 의심해 B스님이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신문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대화를 녹음했다”며 “‘스님은 내가 종단에서 완전히 옷 벗깁니다’ 등의 언행은 B스님에 대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조계종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B스님의 명예와 교단의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3자에게 그 녹음파일을 건네, 언론에 B스님에 대한 허위의 성 추문 및 원고의 협박행위 등이 보도되게 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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