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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안대 착용’ 비하 유튜버 3명 불구속 기소

檢, 정경심 ‘안대 착용’ 비하 유튜버 3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1. 07.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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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법정 출석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다음 달 11일 정씨 항소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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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안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것을 비하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전날 모욕죄 혐의로 유튜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정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는 등 장애를 비하하고, 여성 비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치된 시민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민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안대 퍼포먼스를 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와 검찰은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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