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가족모임후 확진... 경기도 공무원 징계 착수

기사승인 2021. 08. 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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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가족 등과 7명 모임,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승진교육받다 복귀, 도 인사위에 징계요청키로
경기도
경기도가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3명 등 7명이 모임을 가졌다.

모임 이후인 지난 19일 A씨 동생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도 동생과 접촉 사실이 있어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 등 2개 사무실을 폐쇄한 뒤 방역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등 90여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 A씨 외엔 다른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는 A씨의 동선을 역학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동생 가족과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 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A씨 모임은 동생 가족이 참석한 것이라 방계가족 7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승진 교육 중인 A씨를 중도 복귀시키고 8월 중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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