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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이별통보’에 격분…두 차례 폭행한 50대 男 집행유예

여친의 ‘이별통보’에 격분…두 차례 폭행한 50대 男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 08. 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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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행 정도 중하진 않지만 재범 우려스려워"
법원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폭행을 행사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0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밤중에 피해자 A씨(35)가 연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를 밀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같은 해 2월1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불과 9일 만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법원도 재범 가능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홍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에 대해 유사한 폭행이 반복되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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