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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짬짜미’ 덜미…공정위, 2개사에 과징금 11억 부과

공공기관 입찰 ‘짬짜미’ 덜미…공정위, 2개사에 과징금 11억 부과

기사승인 2021. 08. 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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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는 각각 5억8800만원,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간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 ·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 기타 소방용 특장 차량은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의 경우 신광테크놀러지만이 유일하게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을 활용해 이들 업체는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

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200만원)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며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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