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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 보험회계기준 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한다

금감원, 신 보험회계기준 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한다

기사승인 2021. 08.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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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新)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K-IFRS 제 1117호가 제정 및 공표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신 회계기준과 관련한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로 공시할 의무를 진다. 신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을 가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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