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물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세요!"
| 예산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지정 및 운영 | 0 | 예산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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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도로변, 주택가 등에 밤샘주차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곳 3만3751㎡, 886면)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일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시설은 예산읍 신례원리 공영주차장(예산읍 신례원리 611-152)을 비롯해 △예산읍 3곳 △광시면 1곳 △응봉면 1곳 △덕산면 1곳 △고덕면 2곳 등 총 8곳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시간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축제나 행사 등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밤샘주차 시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3건(타 시군 이첩) 및 계도 181건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그동안 계도 위주에 그쳤으나 밤샘주차 시설이 운영되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아파트, 주택가, 도로변 등 지정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운영을 통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