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확대 시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21. 08. 02. 12: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래 정부출연금,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00억원)하고,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다.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 대출을 운영하고 부금 초과 대출(신용대출)은 방문,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 방문 접수 등 자금활용에 애로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