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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男…‘적반하장’ 맞고소 했지만 징역 3년

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男…‘적반하장’ 맞고소 했지만 징역 3년

기사승인 2021. 08. 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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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행위는 '정당방위'…불기소 처분
法 "범행 반성하지 않아…피해 복구 노력도 없어"
법원
만취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잘린 남성이 상해 혐의로 피해 여성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부산 진구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황령산 부근으로 이동했다.

술기운에 차 안에서 잠이 든 B씨를 본 A씨는 황령산으로 향하던 도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다.

A씨는 도로변에 주차한 뒤 B씨를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놀란 B씨가 A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고, A씨의 혀는 3㎝가량이 절단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입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키스를 하다 혀를 깨물었다’며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B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A씨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하고,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테이프와 콘돔을 구입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은 ‘음료수를 사러 갔다. 소주, 청테이프 외 다른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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