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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 한 달…“인사권·법안 상충 문제 개선 필요”

‘자치경찰’ 시행 한 달…“인사권·법안 상충 문제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1. 08. 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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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후 "뚜렷한 변화 못느껴"
"국가경찰 자치경찰 업무 명확 구분 안돼"
경찰
경찰 자료사진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목표로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2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안착을 위해선 경찰 인사권 문제와 함께 경찰법과 지방자치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근거 조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 출범 76년 만의 대전환에 업무부담 해소와 민생·치안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제도 시행 전후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과 경위는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입장에선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인사권의 일부가 이관된 점 외에는 업무 부담이 해소되거나 달라진 점은 아예 없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지난 7월1일 자치경찰 전면 시행 이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지역별 첫 번째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놨지만, 국가경찰 차원에서 추진하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

광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전북의 사회적 약자 종합 안전대책, 충북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 정책 등 야심차게 내놓은 각 지역의 1호 시책들이 국가 경찰 업무와의 차별화는커녕 지역별 특색도 명확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치경찰에 대한 실효적 인사권 행사도 해결과제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부 인사권을 경찰청으로 9월30일까지 위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하반기 인사를 해야하지만, 인사 대상 면면을 모두 분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한시적이나마 인사권 위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과 업무, 대상자에 대한 세부적 정보가 부족한 자치경찰위가 인사권 행사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어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익환 서울지방경찰청 직협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기형적이었다는 점에서 업무 부담 해소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며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은 인사 관련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갈수록 불만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의 역할·권한·사무범위 등을 규정한 경찰법과 지방자치법의 상충 문제 해결을 제도 안착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위법인 경찰법과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등 법안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성급히 시행된 만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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