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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그대로 복사해도 될까? “법령에 근거 없으면 안돼”

주민등록증 그대로 복사해도 될까? “법령에 근거 없으면 안돼”

기사승인 2021. 08. 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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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직원 A씨는 신원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했다. 이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이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70개 문항의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이달 3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는 작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만70건, 월 평균 965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했다.

국민비서 답벗(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국민들이 더 손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표준해석 사례는 지난 해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 처리한 반복되는 민원 총 1060건의 법령해석과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에서 발췌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석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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