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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댐 하류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댐 관리 부실’

환경부, 지난해 댐 하류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댐 관리 부실’

기사승인 2021. 08. 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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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환경부
지난해 8월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과 댐 운영 관리 등의 부실이 겹쳐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등 댐 하류의 수해 원인과 이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조사팀은 섬진강 하천유역, 금강 하천유역, 황강·남강·가화천 하천유역과 그 곳에 있는 댐을 조사했으며, 홍수피해 현황과 홍수규모 평가, 댐 운영 및 하천관리 조사·검토 등을 살폈다.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의 수해 원인은 △집중 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은 6.5%으로 전국 평균인 17.2%의 약 40% 수준에 그치며, 홍수 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기 초기(6월 21일) 댐의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됐다.

댐 관리자는 댐 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었다.

하천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적·사회적·기술적 제약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시설물 설치·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피해를 본 17개 시·군 중 합천군과 청주시, 구례군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 대책 및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이변과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방류정보를 제공하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도 개최한다.

올해 홍수기에 대비해 지난해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 수위를 설정하고 댐 수위를 낮춰 운영하고 있다.

하천의 취약시설물과 댐 운영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해 조치하고 하천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존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을 반영한 추가대책도 마련토록 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반영한 댐 하천 운영관리체계 개선, 홍수취약지구 정비 등 제시된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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