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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문자에 답장 안한 임대인…대법 “이행 거절의사 아냐”

세입자 문자에 답장 안한 임대인…대법 “이행 거절의사 아냐”

기사승인 2021. 08. 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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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자 즉시 답변 못할 불가피한 사정 있을 수도…즉답 의무도 없어"
대법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대한 임차인의 문자메시지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행 거절의사’로 보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오피스텔을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B씨가 잔금 지급일인 4월까지 바닥 난방공사를 완료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오피스텔 바닥 난방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카펫을 설치하거나 전기패널 공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B씨에게 “바닥 공사는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지만, A씨와의 약속대로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해 잔금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했다.

재판에서는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묻는 A씨의 문자메시지에 B씨가 답을 하지 않은 것이 계약해제 요건인 ‘이행 거절의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B씨가 전기패널 공사 등 대안을 제시하며 A씨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B씨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과 손해배상액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바닥 난방공사에 관해 이행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바닥 난방공사의 위법성과 공사의 어려움 등을 강조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닥 난방공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며 “확인 문자에 대해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A씨에게 즉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춰 바닥 난방공사에 관해 이행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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