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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회 개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정부가 방역실패 책임 돌려”

‘노동자대회 개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정부가 방역실패 책임 돌려”

기사승인 2021. 08. 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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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경찰 조사 불응…4일 종로경찰서 자진 출석
"노동자대회서 코로나19 감염자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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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연합
지난달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4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것과 관련해 양 위원장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에 걸쳐 경찰 출석에 불응했지만, 이날 오후 1시47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하지만 이날 양 위원장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노동자대회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총리·노동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과 마주 앉아 대화할 것인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 판단에 달려있다”며 “민주노총은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돼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대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집회가 아닌 지난달 7일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 및 시위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 23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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