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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팬클럽, ‘쥴리벽화’ 내건 건물주 고발

윤석열 팬클럽, ‘쥴리벽화’ 내건 건물주 고발

기사승인 2021. 08. 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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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지대,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쥴리 벽화
29일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벽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을 겨냥한 벽화가 걸려있다./이선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팬클럽이 이른바 ‘쥴리 벽화’ 제작을 지시한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건물주 여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는 4일 중고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쥴리 벽화를 그리도록 지시한 서점 건물주를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염순태 열지대 공동대표는 “벽화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루머인데도 건물주는 마치 김건희씨가 벽화에 기재된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묘사해 김씨와 벽화에 기재된 남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쥴리 벽화는 야권 유력 후보인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쥴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등장하는 김씨의 예명이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벽면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약 2주간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걸렸다.

총 6매로 구성된 이 벽화 중 문제가 된 벽화는 2점이다. 논란이 커지자 서점 측은 이를 흰 페인트로 덮었다.

한편 한 시민단체도 이 벽화와 관련해 서점 대표 여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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