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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확정 고시

고용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확정 고시

기사승인 2021. 08. 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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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경영계 이의제기는 불수용
최저임금 9천160원으로... 회의장 나서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월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05%) 높은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다만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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