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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檢,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기사승인 2021. 08. 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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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김흥국/제공=연합
검찰이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씨(62)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해 김씨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김씨의 차량과 오토바이의 파손 위치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한 차례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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