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부동산 졸속대책 철회는 만시지탄, 더 살펴봐야

[사설] 부동산 졸속대책 철회는 만시지탄, 더 살펴봐야

기사승인 2021. 08. 10. 18: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아예 없애려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장을 바꿔 세제 혜택도 유지하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현행대로 받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59만 가구에 세제 혜택을 없애 이들 물량이 시중에 나오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반발과 부작용이 커지자 6개월 만에 철회한 것이다.

결국 오피스텔·빌라·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이 현행대로 추진되는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임대사업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셋값 폭등 주범으로 몰아 제도 자체를 없애려 했던 것은 큰 실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고 임대사업에서 손을 뗀 사람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철회는 잘못된 정책을 폐기한 2번째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재개발 아파트의 2년 거주 의무를 폐지했다. 2년을 거주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는데 엉뚱하게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폭등하자 이를 없던 일로 했고 그 결과 서울에서 전셋값이 1억원이나 떨어지기도 했다. 2년 의무 거주의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밀어붙인 게 문제였다.

2년 의무 거주 폐지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국민의 바람이나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탁상행정의 표본이었던 셈이다. 주택임대인협회는 4년 전 정부가 임대사업을 권장하더니 이제 와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몬다고 반발했었다. 집값 상승은 빌라·원룸·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가 주도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 중 개선·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세 물건 품귀와 전셋값 상승을 불러온 ‘주택임대차 3법’, 주택 거래를 극도로 위축시킨 ‘양도세 중과’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만 손을 봐도 집값과 전셋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