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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 누리는 만큼 비용 부담해야 지속가능

[사설] 복지, 누리는 만큼 비용 부담해야 지속가능

기사승인 2021. 08.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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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근로자 월급 실수령액은 연평균 2%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및 건강·고용보험료는 5% 넘게 올랐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을 분석했더니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엔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 지급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확대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2010년엔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한 357만원을 받았다. 2020년에는 575만원을 지급해도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더한 140만원을 제외하고 435만원만 수령했다.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가 각각 2.4%, 5.0%, 7.2% 증가한 게 원인이다.

한경련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물가상승률이 2.0%면 이만큼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올리자는 제안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 감당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근로소득세와 건강·고용보험 부담 증가는 복지 확대와 무관치 않다. 올 예산 558조원 가운데 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90조원, 고용과 산재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예산도 30조원을 넘는다. 복지부와 고용부 예산은 복지 성격이 강한데 두 부서 예산이 120조원을 넘는 것은 복지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가 소득세와 건강·고용보험료를 임금 증가율보다 더 내는 것을 비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가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지혜택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이런 복지가 지속가능하려면 우리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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