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저소득층 296만명, ‘코로나19 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더 받는다

저소득층 296만명, ‘코로나19 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더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8. 23. 12: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대상
24일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가구원 수 따라 지급
보건복지부_국_좌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민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4만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59만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34만명 등 총 296만여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24일 입금된다.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복수의 급여나 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을 거쳐 추석 이전인 내달 15일까지 지급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해당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만큼 1인당 총 35만원을 지급받는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면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