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벌총수 3%대 지분으로 기업지배…규제 사각회사 56개↑

재벌총수 3%대 지분으로 기업지배…규제 사각회사 56개↑

기사승인 2021. 09. 01. 14: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재벌 총수일가가 3%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전년보다 56곳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71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 64개 집단 57.0%보다 1.0%포인트 올랐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계열사 지분은 51.7%, 기타(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지분율은 2.8%로 각각 0.1%포인트 상승했다.

3%대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소속 2421개사 중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65개사(10.9%)로 지난해 210개사보다 55개사가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SM(16개), 효성(15개), 중앙(14개) 순으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았다.

공정위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따로 분석했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44개사(18.3%)로 지난해 338개보다 56개 늘었다.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순으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다.

특히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된 집단에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많이 늘었다. 대방건설이 36개, 현대해상화재보험 10개, 아이에스지주 9개, 반도홀딩스·엠디엠·중앙이 각 4개 등 신규집단에서만 67개사가 증가했다.

이 밖에 정보기술(IT) 주력집단에서는 카카오(2개), 넥슨(3개), 넷마블(16개) 3개 집단에서 총 21개의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존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